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회신일 2007.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1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토지에 부모가 신축한 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이익 계산을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의 토지 위에 갑의 부인 을이 주택을 신축했다. 갑은 을이 신축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자녀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의 토지 위에 을(갑의 부)이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갑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부동산(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토지 위에 부모가 주택을 신축하고 자녀가 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갑이 을의 부동산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 (2007.10.31 회신),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29)
원 제목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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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