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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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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2007.11.02 회신), "최저한세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1)
- 원 제목
-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