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회신일 2007.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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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4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면 해당 구호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면 해당 구호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구호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구호금품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북한지역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구호금품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 (2007.12.04 회신),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42)
원 제목
북한 수해복구지원금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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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