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인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채무자는 무재산이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무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time datetime="2008-01-10">2008.01.10</time> 회신),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30)
- 원 제목
- 강제집행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