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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판매는 언제 얼마로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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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탄소배출권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완료 때 공급되며, 비금전 대가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유엔 기본협약의 인증으로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에게서 취득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한다. 별도로 외국에서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외국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탄소배출권 판매의 과세 여부와 외국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비금전 대가의 과세표준.
회답
1. 사업자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사업자가 외국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2373 심판결정2014.02.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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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8 (2007.12.31 회신), "탄소배출권 판매는 언제 얼마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15)
- 원 제목
- 탄소배출권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시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