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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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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등을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세금 등을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 등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해기간의 전세금 과세대상기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또는 임대보증금 × 간의 일수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 366)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 365(윤년은 366) = 과세표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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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2 (2007.12.28 회신),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14)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