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철도시설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철도시설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철도시설을 공급하며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철도시설을 공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면세 철도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69 (<time datetime="2007-05-09">2007.05.09</time> 회신), "면세 철도시설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52)
원 제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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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