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만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원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는다. 그 토지에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나 건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oo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토지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아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유

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불공제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2. 해당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1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49)
원 제목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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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