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양지식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양지식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족관은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입장료가 면세된다.

해양생물을 전시하는 수족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족관은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입장료가 면세된다. 독립 공간에서 입장료를 받고 해양지식을 제공하며 오락시설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족관은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 입장료를 징수한다. 400여종의 해양생물을 전시하며 학생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수족관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에 해당되어 면세됨

본문(원문)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입장료를 받는 수족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됩니다.

2. 귀 수족관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400여종의 해양생물을 전시하여 해양지식을 제공하므로 오락 및 유흥시설 이용을 위한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동물원ㆍ식물원 범위에 포함되어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 (<time datetime="2007-06-29">2007.06.29</time> 회신), "해양지식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45)
원 제목
수족관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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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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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