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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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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달청장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조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ㆍ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조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ㆍ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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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35 (2007.05.02 회신),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29)
- 원 제목
- 조달청 비축물자 공급이 도매업으로 과세대상 사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