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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의 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을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지급한 상품권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게임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지급한 상품권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품권 등은 게임기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게임기 사업자는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이용자는 게임기에 금액을 투입하고 게임기를 이용한다.
질의요지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게임기 이용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기 사업자가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상품권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지급 상품권가액의 공제 여부.
회답
게임기 이용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입니다.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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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8 (<time datetime="2007-10-23">2007.10.23</time> 회신), "성인게임장의 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을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10)
- 원 제목
- 게임오락실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