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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화폐 감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된다.
개인이 제공하는 화폐등급평가 및 진위감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영 제3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화폐등급평가 및 화폐 진위감별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화폐등급평가 및 화폐 진위감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화폐등급평가 및 화폐 진위감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화폐등급평가 및 화폐 진위감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화폐등급평가 및 화폐 진위감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3호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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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0 (<time datetime="2007-09-28">2007.09.28</time> 회신), "개인의 화폐 감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50)
- 원 제목
- 화폐등급평가 및 진위감정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