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보증금과 입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보증금과 입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가입 회원에게 받은 보증금과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골프장 등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계약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가입 회원에게 보증금과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및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의 과세 여부는 기존질의 회신【(부가46015-1831. 1995. 10. 05)외2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1831, 1995.10.05

휴양시설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 시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등을 이용할 회원에게 받은 보증금과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 부가46015-1831, 1995.10.05: 당초 계약 시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않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3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골프장 보증금과 입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09)
원 제목
특정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및 입회비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