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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무상으로 받은 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받아 무환수입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였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3, 2000.02.12 ; 부가46015-4247, 199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3, 2000.02.12 ; 부가46015-4247, 199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93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 부가46015-4247 무환수입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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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5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07)
- 원 제목
- 무환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