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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대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약정일 이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비축물자 공급계약의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약정일 이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총계약금액에 가산되고, 연체이자는 대가를 당초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데 따라 추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 또는 현물상환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총계약금액을 산정한다.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당초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상환해 연체이자가 추가될 수 있다.
질의요지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 또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현물상환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당해 대가(현물)를 당초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지급(상환)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체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계약금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 또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현물상환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당해 대가(현물)를 당초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지급(상환)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체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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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2007.10.30 회신), "비축물자 대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02)
- 원 제목
- 비축물자 공급 시 계약금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