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회신일 2007.1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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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5

원칙적으로 면세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정한 공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11 (2007.11.15 회신),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09)
원 제목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및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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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