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의 나목부터 아목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의 상가를 신축하여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는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할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는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할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 (<time datetime="2007-10-12">2007.10.12</time> 회신), "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44)
원 제목
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