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는 취득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회신일 2007.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는 취득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0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건물 취득의 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해당 수수료가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직접 관련된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직접 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 및 건물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2289 2006.11.09), (서면2팀-2443 2004.1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 및 건물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 및 건물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2289 2006.11.09), (서면2팀-2443 2004.1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 (2007.10.30 회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는 취득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40)
원 제목
금융관련 수수료가 자산취득 부대비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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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