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자산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자산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않고 관련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자산 등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않고 관련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하고 나머지 사업 요소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양도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자산·부채·영업권은 승계시키지 않았고, 사업 관련 종업원도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자산·부채·영업권 및 관련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4 (<time datetime="2007-11-28">2007.11.28</time> 회신), "일부 자산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95)
원 제목
임대사업자 일부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