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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각자 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각자 주택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다. 세대를 달리한 부부의 주택을 동일 세대의 주택으로 볼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일46014-3048,1994.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46014-3048,1994.11.28.)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고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제55조 내지 제81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여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기 회신사례(재일46014-3048,1994.11.28.)에 따르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048 증감된 환지예정지의 과세 면적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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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2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63)
- 원 제목
-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