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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보상금은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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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신규골프장 건설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원천징수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규골프장을 건설한다.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금 성격인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원천징수여부 및 손금여부는 기존해석사례(제도46011-11711, 2001.06.26 ; 서이46012-11021, 2003.05.21 ; 법인46012-738, 1998.03.2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및 손금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제도46011-11711, 2001.06.26 ; 서이46012-11021, 2003.05.21 ; 법인46012-738, 1998.03.25)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38 손금불산입 보험료 대응 해약금은 익금인가?
- 서이46012-11021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 제도46011-11711 마을회가 받은 보상금은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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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8 (<time datetime="2007-07-04">2007.07.04</time> 회신), "인근 주민 보상금은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08)
- 원 제목
-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