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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언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과세시기와 과세금액을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 출연금으로 취득해 배정받은 자사주의 근로소득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과세시기와 과세금액을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배정받았다. 그 자사주는 해당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배정하는 때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15, 2006.05.12 ; 서이46012-12096, 2003.12.10 ; 서일46011-11212, 2003.08.30)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자사주의 근로소득세 과세시기.
회답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1팀-615, 2006.05.12, 서이46012-12096, 2003.12.10 및 서일46011-11212, 2003.08.3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096 우리사주조합 출연·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 서일46011-11212 한도 초과 자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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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time datetime="2007-07-09">2007.07.09</time> 회신),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언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03)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소득세 과세시기 및 과세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