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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이 인적용역자로 인정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코드번호 940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적용시 940(인적용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적용시 940(인적용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이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940(인적용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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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2007.08.30 회신), "자동차 영업사원이 인적용역자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61)
- 원 제목
-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인적용역소득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