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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표준공제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다.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공제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다. 국내 근무로 받은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 근무로 받은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적용할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적용할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표준공제액.
회답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적용할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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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2007.09.03 회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표준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50)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표준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