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6년 이후 기술비법 감면을 계속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4회신일 2007.05.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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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06년 이후 기술비법 감면을 계속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9

2006년 이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술비법의 대여·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12.30.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했다. 그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개정으로 2006년 이후부터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고 그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4 (2007.05.09 회신), "2006년 이후 기술비법 감면을 계속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19)
원 제목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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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