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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리스료 규정은 어느 리스자산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해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리스료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범위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해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2007년 3월 30일 개정 규정과 그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리스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2007년 3월 30일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됐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은 당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은 당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은 당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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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2007.06.19 회신), "개정된 리스료 규정은 어느 리스자산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82)
- 원 제목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