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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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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기부금영수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되었다.
질의요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인터넷)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소득공제용 영수증 인정 여부.
회답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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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1 (2007.09.14 회신),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74)
- 원 제목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 안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