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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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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악취방지시설 투자가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방지를 위해 집진시설, 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투자는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진시설ㆍ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투자가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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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7 (2007.08.01 회신), "악취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52)
- 원 제목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