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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위탁훈련 시설도 직업훈련용시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인 위탁훈련이 가능한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 직업훈련용시설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훈련용시설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 제2호의‘직업훈련용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시설(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 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 시설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직업훈련용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 제2호의 ‘직업훈련용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시설, 즉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제2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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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1 (<time datetime="2007-07-26">2007.07.26</time> 회신), "일반인 위탁훈련 시설도 직업훈련용시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32)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직업훈련용시설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