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리스 이용자가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리스 이용자가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금융리스 이용자가 부담한 리스자산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이46012-11819(2002.10.02)호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리스 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취득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의 법인(임차인)이 임대인(리스회사)이 부담하여야할 당해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본통칙 23-24…1에 따라 세무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리스자산의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리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1819(2002.10.0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 이용자가 부담한 리스자산 취득세의 세무처리.

회답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1819(2002.10.02)호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819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7 (<time datetime="2007-10-04">2007.10.04</time> 회신), "금융리스 이용자가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12)
원 제목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세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