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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요원 용역대가의 기타소득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구분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제공대가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시행령상 기타소득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모니터요원에게 용역 제공대가를 지급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질의요지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이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와 관련하여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제공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8, 2005.07.2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27, 2006.06.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
3. 유사 사례의 처리방법.
회답
1. 질의1, 2와 관련하여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제공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8, 2005.07.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질의3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27, 2006.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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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7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회신), "모니터요원 용역대가의 기타소득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01)
- 원 제목
-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