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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폐기손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36, 2006.02.21 ; 서면1팀-248, 2004.02.17 ; 서일46011-11258, 2002.09.26)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236, 2006.02.21.; 서면1팀-248, 2004.02.17.; 서일46011-11258, 2002.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258 가건물 철거 시 장부잔액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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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2007.09.19 회신), "고정자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98)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