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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계속된 기술제공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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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되더라도 2006년 이후에는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술비법 대여·제공이 2006년 이후 계속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되더라도 2006년 이후에는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0 개정 전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이전소득 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12.30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했고,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2팀-884, 2007.05.09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884, 2007.05.09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비법의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종전 기술이전소득 감면 적용 여부.
회답
○ 서면2팀-884, 2007.05.09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더라도, 2006년 이후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제2호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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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9 (2007.05.10 회신), "2006년 이후 계속된 기술제공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40)
- 원 제목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제에 따라 삭제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