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니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3회신일 2007.07.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니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0

수탁회사의 일정한 시장을 통한 주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주권 양도 시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회사의 일정한 시장을 통한 주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제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ㆍ코스닥시장(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시장을 통해 양도한다.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3 (2007.07.30 회신),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니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27)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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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