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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도 손금불산입 이자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산정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賦課除斥期間의 特例)’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혼성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賦課除斥期間의 特例)’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등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황이다. 손금불산입 금액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의 취급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 등의 금액 산정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관련 지급이자 등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인바, 건설자금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 건설자금이자가 이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관련 지급이자 등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인바, 건설자금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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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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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time datetime="2007-08-10">2007.08.10</time> 회신), "건설자금이자도 손금불산입 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13)
- 원 제목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이자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