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색광고 비즈머니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색광고 비즈머니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으로 내용·기간·대가를 확정했다면 광고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검색광고용 비즈머니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으로 내용·기간·대가를 확정했다면 광고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쇄형 전자화폐가 해당 검색사이트의 광고용역 결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 검색사이트 사업자는 광고주와 광고내용·광고기간·공급대가를 확정하는 계약을 맺는다. 대가를 받으면서 사이트 내 광고 결제에만 쓰는 폐쇄형 전자화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를 수령하면서 폐쇄형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내용, 광고기간,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면서 당해 검색 사이트 내에서 광고용역 결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고용역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그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당해 광고용역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03.08; 서면3팀-1331, 2006.07.05; 서면3팀-1916, 2004.09.17)를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키워드검색광고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즈머니의 공급시기 등

회답

1.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내용, 광고기간,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면서 당해 검색 사이트 내에서 광고용역 결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고용역대가를 지급받는 때에 그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당해 광고용역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03.08; 서면3팀-1331, 2006.07.05; 서면3팀-1916, 2004.09.17)를 참고바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4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time datetime="2007-06-19">2007.06.19</time> 회신), "검색광고 비즈머니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83)
원 제목
키워드검색광고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즈머니의 공급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