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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rts 경기장은 사업장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고, 인접 장소는 운영 형태에 따라 동일 사업장일 수 있다.
e-sports 경기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고, 인접 장소는 운영 형태에 따라 동일 사업장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며 영수증 교부 여부는 영위하는 사업이 규정된 사업인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e-sports 경기장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인접건물로 사업 일부를 이전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지 주재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e-sports 경기장에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고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인접건물에 사업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된 경리,인사,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내용, 사업장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2.귀 질의 2의 경우 사업구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귀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e-sports 경기장과 인접건물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e-sports 경기장에 상시 주재하고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면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사업장별로 해야 함.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인접건물로 사업 일부를 이전하였더라도 경리·인사·총무 등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내용과 사업장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사업 구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각호의 사업이면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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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e-sports 경기장은 사업장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28)
- 원 제목
- 사업장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