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3팀-1844, 2004.09.06)외 1건】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인 서면3팀-1844, 2004.09.06. 외 1건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6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회신),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25)
원 제목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시 가산세 적용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