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에 과세 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회신일 2007.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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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0

해당 공급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였다. 해당 재화는 유상으로 공급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 (2007.06.20 회신), "국가에 과세 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12)
원 제목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국가 등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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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