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개시일과 공원 체육시설의 과세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개시일과 공원 체육시설의 과세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역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제된다.

부동산임대용역 개시일과 시민공원 내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체육시설 부분은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시민공원 내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서 과세전환되는 날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인 것임

3.질의3의 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시민공원 내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

회답

1.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 임대용역의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과세전환일도 그 개시일이다.

3. 시민공원 내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호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1 (<time datetime="2007-05-02">2007.05.02</time> 회신), "임대 개시일과 공원 체육시설의 과세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90)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의 개시일 및 시민공원내 체육시설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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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