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카지노 입장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카지노 입장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한 카지노 운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카지노 운영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현금 5천원 이상을 받는다.
질의요지
카지노 운영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5천원 이상)으로 받는 경우 카지노 운영 사업자는 당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카지노 운영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5천원 이상)으로 받는 경우 카지노 운영 사업자는 당해 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 입장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카지노 운영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5천원 이상)으로 받는 경우 카지노 운영 사업자는 당해 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제3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 (<time datetime="2007-05-25">2007.05.25</time> 회신), "카지노 입장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73)
- 원 제목
- 카지노 입장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