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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화재 시·발굴용역은 공제되지 않으며 교통영향평가는 건물 신축 관련분만 공제될 수 있다.
문화재 시·발굴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시·발굴용역은 공제되지 않으며 교통영향평가는 건물 신축 관련분만 공제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문화재 시・발굴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교통영향평가용역의 경우, 동 용역이 토지의 취득과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문화재 시·발굴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743(2007.03.0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붙임 참고자료(서면3팀-689,2006.04.10외 3건)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문화재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교통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문화재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서면3팀-743(2007.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3. 교통영향평가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인지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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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8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문화재 발굴·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71)
- 원 제목
- 문화재 시발굴용역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