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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건설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위·수탁 공사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 공사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계약서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 계약을 한 경우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중개만 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을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2005.05.1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2005.05.11
사업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의 계약을 한 경우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을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 건설공사 또는 단순 주선·중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사자.
회답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 계약을 한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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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4 (2007.09.28 회신), "위·수탁 건설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57)
- 원 제목
- 위・수탁 건설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