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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체 지분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한 공동사업체 재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공동사업체 재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체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 가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포함한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공동사업체가 전제됐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괄적으로 증여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사업체의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영업권 포함)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중 증여자의 지분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포함한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사업체의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중 증여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의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사업용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포함한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사업체의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중 증여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의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제2항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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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회신), "공동사업체 지분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88)
- 원 제목
-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 증여시 증여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