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성년자 예탁금 자동연장에도 저율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성년자 예탁금 자동연장에도 저율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계약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저율과세가 가능하나 연장분부터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20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의 만기와 연장분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저율과세가 가능하나 연장분부터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2006.12.31. 이전 가입하고 계약 만료일이 2007.1.1. 이후 도래하는 예탁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의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세 미만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조합 등 예탁금에 가입하였다. 해당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은 2007.1.1. 이후에 도래한다.

질의요지

20세 미만 거주자가 2006.12.31.이전에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이 2007.1.1.이후에 만기 도래하는 경우, 저축기간만료일을 연장(자동연장 포함)하는 분에 대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가 배제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 미만인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 2007.1.1. 이후 도래하는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저율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저축계약기간을 연장(자동연장 포함)하는 분부터는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세 미만 거주자가 2006.12.31. 이전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의 만기가 2007.1.1. 이후 도래할 때 이자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3에 따른 저율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연장하는 분부터는 해당 조세특례가 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4 (<time datetime="2007-08-27">2007.08.27</time> 회신), "미성년자 예탁금 자동연장에도 저율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98)
원 제목
20세 미만인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