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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배당소득은 배당가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구분은 조합 등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소득은 조합 등에 최초 지급될 때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Gross-up) 적용 여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최초로 지급될 때 배당소득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구분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Gross-up) 적용 여부도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구분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동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Gross-up) 적용 여부도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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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 (<time datetime="2007-06-21">2007.06.21</time> 회신), "창업투자조합 배당소득은 배당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95)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