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의 점포 일부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사업장의 점포 일부만 팔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건물의 두 점포 가운데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인접 점포 중 일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동일 건물의 두 점포 가운데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와 관련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건물 내 인접한 403호와 404호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그중 한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 건물내 인접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84, 2000.05.25)】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84, 2000.05.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건물내 인접(귀 질의의 경우 403·404호)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인접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184, 2000.05.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동일 건물 내 인접한 두 점포를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다가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84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9 (<time datetime="2007-06-28">2007.06.28</time> 회신), "한 사업장의 점포 일부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81)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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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