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7회신일 2007.05.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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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8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동산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해당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2006년도에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141, 2005.11.25】

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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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7 (2007.05.08 회신),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62)
원 제목
개정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민사소송법상 재소전 화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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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