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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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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분할해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개정 전 구법의 적용에 있어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141, 2005.11.25】
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회답
구「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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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2007.05.23 회신),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29)
- 원 제목
- 소송을 통해 해지약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