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이자 조건의 대가는 임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1회신일 2007.05.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 이자 조건의 대가는 임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8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질의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공사대금 이자 조건으로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질의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임차인 공사대금을 대납한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받는 상황이다. 질의의 대가가 임대료인지, 임차인이 부담할 공사대금의 대납분을 돌려받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대가(임대료)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임대인이 대납하고 당해 대납 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외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의 대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인지, 임차인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임대인이 대납하고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1 (2007.05.08 회신), "공사대금 이자 조건의 대가는 임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61)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임대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